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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자본금 및 손해배상책임 관련 유의사항 공지 작성일: 2016. 11. 29 조회수: 4,360
안녕하세요 대출나라 운영팀입니다.
아래사항을 해당날짜 2017.1.26까지 준비하지 못하시면,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폐업되실 수 있으니, 꼭 확인하시어
요건 충족해주시길 바랍니다.

 
① 대부업자는 최소자본금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② 대부업자 및 대부중개업자는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한 보증금
예탁이나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단, 2017.1.26 이전에 등록갱신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갱신일까지
최소자본금 및 손해배상책임 관련 요건을 구비하여야 함)
 

 
▸ 금융위원회 등록 대부업자 : 자기자본 3억원
▸ 시‧도 등록 대부업자 : 법인 자기자본 5천만원 / 개인 순자산액 1천만원
※ 자기자본 : 대차대조표 상 납입자본금, 이익잉여금 및 자본잉여금의
합계액에 결산상 오류에 따른 금액을 더하거나 뺀 금액※ 최소자본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의무적 등록취소(법 부칙 제5조제3항)
★더 궁금한 사항은 각 해당 대부등록관할 구청,시청에 문의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대부금융협회(02-3487-5800)로 문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 손해배상책임 관련 예탁금액(보험 최소 보장금액) 기준>
 
▸ 금융위원회 등록 대부(중개)업자 : 5천만원
▸ 시‧도 등록 대부(중개)업자 : 1천만원
※ 예탁관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영업 전부정지 6개월
(시행령 별표2 제2호 노목)
 
★1천만원 보증금예탁이 필요하며, 서울보증보험 통하시어 증권.
발행하시면 됩니다. (실제 들어가는 비용 20만원이내 소요됨)
★더 궁금한 사항은 각 해당 대부등록관할 구청,시청에 문의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대부금융협회(02-3487-5800)로 문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대부업체 : 2가지 해당 ( 최소자본금, 예탁금 )
★대부중개업체 : 1가지 해당 ( 예탁금 )
 
★1천만원 보증금예탁이 필요하며, 서울보증보험 통하시어 증권발행
하시면 됩니다. (실제 들어가는 비용 20만원이내 소요됨)
 
필독! 2017년 1월25일 이후 대부금융협회 미조회시 광고가 중단 되오니
 
이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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