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준생을 상대로 하는 취업사기 예방_2편 | 작성일: 2020. 11. 03 조회수: 4,3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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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팀 | |
[취준생을 상대로 하는 취업사기 예방] 첫 번재-지원하고자 하는 기업의 정보를 미리 확인하기 1.인터넷 구직사이트, 생활정보지 등에서 구직하는 경우 정상업체가 맞는지 직접 방문 등을 통해 확인하기 기업명, 설립 연도, 직원 수 , 사업내용, 매출현황 등 확인할 수 있는 정보는 모두 확인하셔야 합니다. 또한 채용담당자의 이메일 주소가 회사와 동일한지 그리고, 채용공고 내용도 잘 봐두었다가 면접 때 다른 이야기를 하지는 않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개인정보는 필요한 것만 전달하기 입사 전 제출 서류 -이력서, 경력서, 자기소개서,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경력증명서 입사 확정 후 제출 서류 -주민등록등본, 자격증 사본, 통장사본 보통 기업에 지원하고 입사하는 과정에서 요구하는 정보들은 위 서류 안에서 모두 해결 가능하다고 합니다. 만약, 입사 전에 주민등록등본이나 통장이나 계좌 정보를 요구하는 회사가 있다면 의심해야 합니다. 또한 입사가 확정된 것처럼 말을 하면서 급여 통장이나 사원증을 핑계로 금융정보를 요구하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일반회사에서 요구하는 개인금융정보는 통장사본이면 충분함으로 개인금융정보가 담긴 공인인증서, 체크카드, 통장이나 카드 비밀번호 등 일반적으로 요구하는 않는 정보임으로 알려주는 행위는 가급적 삼가해야 합니다. 취업사기가 의심이 되거나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빠르게 신고를 해야 합니다. 특히, 취업사기의 피해는 금전적인 손해로 이어지는 일이 많기 때문에 취업사기를 당했을 경우는 경찰서와 금융감독원에 반드시 신고하고 주거래 은행에도 이를 알려 피해를 최대한 줄이는게 좋습니다. 또한 거짓구인광고로 인해 피해를 보았을 때는 고용노동부로 바로 신고하여 이를 알려 추가 피해를 막을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국번없이 ☎1332 (취업사기 신고) 고용노동부: 국번없이 ☎1350 (거짓구인광고 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