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예방_1편 | 작성일: 2020. 04. 28 조회수: 2,641 |
---|---|
작성자: 운영팀 | |
[보이스피싱 피해예방_1편] 1. 정부기관이라며 자금이체 요구하면 보이스피싱 의심 정부기관을 사칭하여 금융거래 정보를 요구하거나 자금의 이체 등을 요구하는 경우 전화를 끊고 해당 기관의 대표전화로 전화하여 사실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전화·문자를 통한 대출광고 연락을 받은 경우,금융회사의 실제 존재여부를 우선 확인한 후, 대출을 권유하는 자가 금융회사 직원인지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대출 처리비용 등 이유로 선입금 요구시 보이스피싱 의심 정상적인 금융회사는 전산비용, 보증료, 예치금, 선이자 등 어떠한 명목으로도 대출과 관련하여 선입금하라고 요구하지 않으므로,이러한 요구에 응해서는 안됩니다. 4. 저금리 대출 위한 고금리 대출 권유는 100% 보이스피싱 정상적인 금융회사는 저금리 대출을 받기 위해서 고금리 대출을 먼저 받으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5. 납치·협박 전화를 받는 경우 자녀 안전부터 확인 사기범의 요구대로 급하게 금전을 입금하기 보다는 먼저 준비해 둔 지인들의 연락처를 이용하여 자녀가 안전한지 여부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