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법규 유의사항 (해외직접투자 편) | 작성일: 2023. 05. 30 조회수: 2,2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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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팀 | |
(외국환거래법규 유의사항) 1. 해외직접투자시 현물(기계, 설비, 토지 등 금전 이외의 재산)로 출자하는 경우에도 꼭 신고하세요. 거주자가 현지법인에 기계, 설비, 토지 등 현물로 투자하는 경우에도 사전에 외국환은행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2. 해외직접투자 방식을 변경(대부투자→지분투자)하면 보고하세요. 거주자가 최초 해외직접투자시 신고하였더라도 현지법인에 대한 투자방식 변경 등 기존 신고내용의 일부를 변경한 경우 외국환은행에 변경내용을 3개월 이내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3. 현지법인 지분을 양도하면 즉시 보고하세요. 거주자가 현지법인 지분 일부*를 양도하여 지분율이 변경되는 경우 외국환은행에 즉시 변경보고 하여야 합니다. *거주자가 거주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는 현지법인 지분 전부를 매각하는 경우도 포함 또한 지분을 양수한 거주자는 현지법인 양수가 해외직접투자에 해당하므로 외국환은행에 사전 신고하여야 합니다. 4. 증권취득보고서와 연간 사업실적보고서는 기한 내 제출하세요. 거주자는 신규 해외직접투자 시 사전 신고해야 할 뿐만 아니라 투자후에도 외화증권취득 및 연간사업실적 등을 외국환은행에 기한 낸 보고* 하여야 합니다. *다만, 해외직접투자자 또는 현지법인이 휴·폐업하여 보고의무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신고기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고의무가 면제됨 5. 해외직접투자를 청산할 때도 잊지말고 보고하세요. 거주자는 신규 해외직접투자 시 신고해야 할 뿐만 아니라 투자를 청산(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현지법인 지분 전부 매각)한 경우에도 청산자금을 수령하는 즉시 외국환은행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글 자료 출처: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 (fine.fss.or.kr) |